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
기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657, 2010.07.08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㈜AAA의 주주는 질의자(대표이사) 및 질의자의 친인척(특수관계인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자산가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은 50% 이상임
○
㈜AAA의 주주들은 ㈜BBB에게 ㈜A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
○
양수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주는 ㈜CCC(지분율: 100%)이며, ㈜CCC은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
○
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은 양수법인인 ㈜BB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㈜AAA의 주주가 ㈜BBB에게 양도한 주식이 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, 2018.12.31, 2019.12.31, 2020.12.29>
4 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다.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(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(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 주식등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
【과점주주의 범위 등】
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"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7.2.3., 2020.2.11>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【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】
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"주권상장법인대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0.12.29, 2005.2.19, 2005.8.5, 2009.2.4,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, 2013.6.28, 2013.8.27, 2016.2.17, 2016.3.31, 2017.2.3, 2018.2.13, 2020.2.11, 2021.2.17>
1.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(이하 이 장에서 "주주 1인"이라 한다)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)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주주"라 한다)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장에서 "소유주식의 비율"이라 한다)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.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.
가. 주주 1인 및 그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
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주 1인등"이라 한다)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나.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직계존비속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3호
에 해당하는 자
3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"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(이하 "경영지배관계"라 한다)를 말한다.
1. 본인이 개인인 경우
가.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나.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4. 관련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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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657, 2010.07.08.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
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제20조에 따른 친족,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‘기타주주’라 한다)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
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4호
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